[단독] '장윤기 분리수사 지시'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등 피의자 전환
MBC 취재 결과 검찰은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과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정 모 형사국장 등 모두 5명을 직권남용 피의자로 전환해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초기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에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과 이주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 강력계장은 지난 5월 8일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시 사항"이라며 분리 수사를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지목돼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 계장은 검경 조사에서 박 전 본부장이 사건을 보고받은 뒤 "스토킹·성폭행 사건은 굳이 오픈되지 않게 여청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광산서 수사팀은 장윤기의 강간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살인과 성폭행 두 사건을 병합 수사하겠다고 상부에 세 차례 건의했지만, 국수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초기 수사팀이 국수본 지휘에 따라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 혐의만 적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국수본을 동시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했습니다.
앞서 박 전 본부장은 '분리 수사 지시' 의혹에 대해 "장윤기 살인 사건 송치 기한이 임박해 그 부분 수사를 우선 송치하라는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토킹·성폭행 사건은 굳이 오픈되지 않게 하라'는 지시도 사건을 덮으라는 뜻이 아니라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를 오픈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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