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82246?sid=101
로또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지난해 581억원에 달한 가운데 실물 복권의 미수령 당첨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오는 18일부터 판매점에서 구입한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에 미리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당첨금을 지급기한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등록된 계좌나 포인트로 당첨금이 자동 지급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제191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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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복권은 추첨 당일 오후 9시께와 추첨 후 30일이 되는 날 오전 10시께 당첨 여부를 푸시 알림으로 안내한다. 200만원 이하 당첨금은 페이코 포인트로 지급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면 실명 인증을 거쳐 등록 계좌로 현금 이체한다. 고액 당첨자는 소득세 신고를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실명정보를 인증해야 한다.
복권 구매 편의도 높아진다. 전국 9500여개 로또 판매점의 실시간 영업정보를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서 제공한다. 판매점 매출 확대를 위해 기업이 이벤트 등의 경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복권 교환권도 시범 도입한다. 교환권은 5000원 이하 소액으로 제한하고 청소년의 이용은 제한한다. 판매점 현수막과 복권 봉투, QR코드 화면 등에 해당 지역에서 복권기금이 지원한 사업을 알리는 ‘판매점 홍보 거점화’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