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권준범)는 23일 오후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철거 구조물 인도 청구소송'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1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 측은 대구시에 광장 하부 하중 검토 등 안전 문제를 포함한 협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해당 구조물은 위법하게 설치된 만큼 철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구시 측은 "2007년 철도변 정비사업을 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동대구역 광장을 관리해 왔다"며 "그동안 각종 시설물을 설치·운영해 온 만큼 동상 설치도 관리권 범위 안에서 이뤄진 적법한 행정"이라고 맞섰다.
앞서 대구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6억여 원을 들여 3m 높이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했다. 또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높이 5m의 표지판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자 철도공단은 국가가 소유한 땅에 대구시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동상을 설치했다며 지난해 1월 동상 철거소송(구조물 인도)을 제기했다.
7/23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