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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낼 돈, 임대료로”… 월세 올리는 집주인들

무명의 더쿠 | 13:58 | 조회 수 999

현금 흐름 확보위해 가격 올려
강남권 ‘조세전가 현상’ 현실화
8·3 세제 개편이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서울 강남 일대에서 조세 전가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고가주택 집주인들이 세금을 낼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해 월세를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속속 바꾸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 6일 보증금 1억 원, 월세 240만 원에 계약됐다. 현재 해당 단지 동일 평형 매물 중 가장 저렴한 매물은 보증금 1억 원, 월세 250만 원으로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나온 매물이다.

‘세금 폭탄’을 맞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에서는 집주인이 전용 150㎡ 매물을 보증금 8억 원, 월세 720만 원에서 보증금 10억 원에 월세 880만 원으로 6일 올렸다. 같은 날 인근 단지 반포자이 국평 전용 84㎡ 매물은 보증금 2억 원, 월세 550만 원에 나왔다가 이날 월세 580만 원으로 올랐다.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에서는 세제 개편 이후 13억 원짜리 전세 매물이 사라졌다. 해당 매물은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500만 원대로 다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 부담 압박을 체감한 집주인들이 이를 임대료에 선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보유세 강화기에도 전월세 가격은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상승이 맞물렸던 지난 2021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은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종전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강화된 세율이 적용된 2021년엔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전년보다 19.89% 뛰면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불어났다. 자치구별로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서울에서 가장 높았던 노원구(34.64%)는 전세 가격이 8.72% 뛰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8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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