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출산 후 5년→7년 확대 추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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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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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생아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을 현행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X(엑스·옛 트위터)에 “청년들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예시로 들었던 22개 제도 중 하나다.
현재는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출산일 전 1년 이내 취득분까지 포함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 감면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아기를 낳고 5년 내에 집을 사는 것이 촉박하다”는 건의가 국무조정실에 접수됐다고 한다. 실제로 혼인 당시 무주택이던 기혼 가구가 혼인 후 평균 13.1년이 지나서야 주택을 구매한다는 국토연구원 보고서가 있다.

앞으로 정부가 신생아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출산일로부터 7년 이내로 완화한다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7세)까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85523?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