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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입주 못하는 ‘반값아파트’…바뀐 대출규제에 계약포기 속출

무명의 더쿠 | 09:50 | 조회 수 2793

마곡17단지 사진 [자료출처=SH]

정부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공급한 공공 토지임대부 주택에서 대출 규제 여파로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입주가 한 달도 안 남은 서울 강서구 마곡17단지에서는 잔금 대출이 막히면서 계약금과 청약통장을 포기해야 하는 당첨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마곡17단지 당첨자들은 이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3200만~3500만원의 계약금은 물론 수년간 유지한 청약통장까지 잃게 된다.

마곡17단지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이다. 분양가를 낮춘 것이 장점으로 꼽히며 2022년 사전청약, 올해 3월 본청약을 진행했다. 총 381가구 모집에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해 약 2만명이 몰리며 특별공급 70대1, 일반공급 12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9㎡는 분양가 약 3억4000만원에 월 토지임대료 66만3900원, 전용 84㎡는 분양가 약 4억5000만원에 월 94만6000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관심을 끌었다.

논란은 대출 조건이 바뀌면서 시작됐다. 사전청약 당시에는 연 1.9~3% 금리에 담보인정비율(LTV) 80%,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됐다. 하지만 입주 시점에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LTV가 60%로 낮아졌고, 여기에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방공제) 5500만원까지 적용됐다.

방공제는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금을 미리 제외한 뒤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최대 대출 가능액이 2억원이라면 방공제 적용 후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4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당첨자 가운데 최소 70명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s://www.mk.co.kr/news/realestate/1212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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