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안 = 박진석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는 우유와 요거트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저온살균우유 1개 제품에서는 세균수까지 기준을 넘었다. 문제가 확인된 제품 3개는 모두 폐기 조치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제조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852곳을 점검했다. 이와 별도로 유통 중인 유가공품 692건을 수거·검사했다.
검사 결과 연보람 우유가 제조한 '건초먹인 신선한 저온살균우유'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했다.
농업회사법인 디투오가 제조한 '송영신목장 A2저지 플레인요거트'에서도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했다. 5개 시료에서 각각 90, 65, 90, 90, 70이 검출됐다.
큐엘푸드가 제조한 '플레인 요거트'에서도 대장균군이 각각 210, 15, 1100, 1000, 480으로 나타나 기준을 넘어섰다.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852곳 가운데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이 별도로 적발됐다.
룰루(Lulu), 세이지우드 홍천 산양목장, 아미라 밀크(AMIRA MILK), 닥터케이바이오 등 4곳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로쉬치즈는 생산·작업내역을 작성하지 않았다. 디저트연구소는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종업원 위생교육을 실시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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