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0PPnrVmD0As?si=8RG-Cquk-6OGLfsu
지난 7일 새벽 3시쯤,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주택가에서 청소 일을 하던 60대 남성 노동자가 자신이 몰던 수거 차량에 치였습니다.
청소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쓰레기를 수거하려고 운전석에서 내리자마자 주행 기어 상태였던 청소차가 움직이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갑자기 밀려 내려가는 트럭을 붙잡으려다 이곳에서 차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사고 이후에도 트럭은 멈추지 않고 30미터가량 더 굴러가 건물 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민간 위탁 업체 소속인 청소 노동자는 사고 당시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쓰레기를 수집하고 운반하는 환경 노동자는 안전을 위해 3인 1조로 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허용됩니다.
종로구는 5개 사유를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적재 중량이 1.5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번 사건에 해당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석화/한국노총 연합노련 사무처장]
"'3인 1조' 원칙을 자꾸 비켜나가려고 하는 것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산을 어떻게든 절감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 수단에 노동자들 목숨이 좌지우지되고 있다."
지난 2024년 민주노총 자료를 보면 3인 1조 작업 준수율은 64.2%에 그쳐 예외조항이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민석 기자
영상취재 : 독고명 / 영상편집 : 나경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1702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