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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9.5억 스스로 걷어찼다…‘출장지서 1분 만에 퇴근’상습 근태 불량 SK하이닉스 직원 해고 정당 [세상&]

무명의 더쿠 | 19:47 | 조회 수 3265

“해고 위법 무효” 9억5000만원 소송
법원서 패소 “유연근무제 근간 훼손”
과거 2차례 징계 받은 전력 등 고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5개월간 16회에 걸쳐 출장·이동시간을 과다하게 입력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SK하이닉스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SK하이닉스의 유연근무제 정착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직장 질서와 업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1부(부장 김정석)는 전 SK하이닉스 직원 A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지난달 8일 A씨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소송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성과급 등 약 9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장시간·이동시간 과다 청구 등으로 해고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총 30회의 출장 중 23회에 걸쳐 근태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지에 도착해 1~27분만 체류한 뒤 퇴근하거나, 평균 5시간에 걸쳐 출장 이동시간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 징계위원회도 해고 처분을 유지했다. 근태위반 행위가 19회로 줄었지만 해고라는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A씨는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 각각 구제·재심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A씨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패소가 확정됐다. A씨가 낸 부당해고 취소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2023년 6월 “해고는 과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2024년 10월 원고 패소 판결하며 1심을 뒤집었다. 이후 지난해 2월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A씨 “해고 위법해 무효” 9억 5000만원 청구 소송


A씨는 소송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청구 취지를 달리해 “해고가 위법해 무효”라며 다시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A씨에게 인정되는 근태위반 행위를 지난 2020년 1월부터 5개월 간 총 16회로 보고 징계위원회에 비해선 다소 적게 봤다. 하지만 해고가 정당하다는 결과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A씨는 2회에 걸쳐 2~12분만 출장지에서 머무른 뒤 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7회에 걸쳐 출장시간을 30분~2시간 정도 과다하게 입력했다. 또한 5회에 걸쳐 출장지에서 근무지를 무단으로 2시간~5시간 이탈했다. 끝으로, 2회에 걸쳐 출장시간을 1시간~1시간 10분 과다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법인차량 GPS 기록 원본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다”, “사원증 카드키 출입 기록은 무단이탈의 근거가 아니다”, “카드키 타각이 되지 않는 곳에서 회의를 했다”, “협력업체 상황을 파악했다”, “차량 안에서 미팅을 준비하느라 이동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등 주장을 펼쳤지만 모두 기각됐다.

 

아울러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약 16년간 성실히 근무했고 포상을 받은 적도 있다”고 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서 모두 기각…“유연근무제 근간 훼손”

 

법원은 “일부 근태위반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긴 하다”면서도 “A씨의 비위행위로 상호 신뢰관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8139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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