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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징역 47년 억울하다" 감형 받으려 헌법소원 냈지만…헌재 "합헌"

무명의 더쿠 | 19:11 | 조회 수 1021

앞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 4개월이 확정됐던 조주빈은 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경우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있지만 조주빈은 앞서 확정된 42년 4개월의 형을 합산하면 징역 47년 4개월로 10년을 훌쩍 넘는 점을 헌법소원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합산해 판단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1·2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툴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며 조주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경우까지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게 한다면 상고심의 심리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한정된 사법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관점이나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요한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0536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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