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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ISA 한도이월·만기연장 되살린다…정부, 절세 악용만 손질

무명의 더쿠 | 08-10 | 조회 수 26325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106371?cds=news_media_pc&type=editn

 

대통령 질타·개미 반발에 축소안 철회…고소득 편법 가입은 차단
주가 누르기는 판정기준·평가방법 등 난제…결론 시점 안갯속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모습. 2026.8.10 ⓒ 뉴스1 이종수 기자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모습. 2026.8.10 ⓒ 뉴스1 이종수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이 논란이 되자, 축소했던 혜택은 원래대로 되돌리고 절세 악용 방지 장치만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재검토 중인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판정기준과 평가방법을 둘러싼 이견이 커 결론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세제개편안에서 축소했던 일반 ISA의 한도 이월·만기연장 혜택을 다시 되돌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로 도입하기로 하면서, 기존 일반 ISA의 혜택도 함께 축소했다.

기존에는 3년 의무가입기간 이후 계약을 계속 연장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계약기간을 최초 3년에 최대 5년까지로 제한해 장기 운용에 따른 복리 효과와 손익통산을 누리기 어려워졌고, 미사용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 제도도 폐지했다.

이 두 혜택은 2020년 세법개정 논의 당시 새로 도입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투자자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도 이월을 허용하고,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증시 상황과 관계없이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만기를 자유롭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이 두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청년이나 자영업자에게 불리해졌다"는 지적과 "장기 투자·복리 효과가 사라졌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여기에 생산적 금융 ISA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도 제한되면서 "국내 투자로 갈아타도록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재경부는 "혜택이 축소된 게 아니라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정비"라고 해명해왔다. 연장 시에도 가입 요건을 심사해 과세형평을 맞추고, 5년 만기 시점에 계좌 내 소득을 정산·과세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비과세 한도와 총 납입한도(1억 원), 기존 가입자의 계약기간 인정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상황점검 회의에서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타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여당 내에서도 개편안을 다시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한도 이월·만기 연장 혜택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되, 계약 연장시 요건 재심사 등 절세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컨대 가입 당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이 이후 소득이 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허점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이외에 기존 ISA 혜택은 원래대로 유지하고, 생산적금융 ISA는 별도 상품으로 선택 가입하는 방식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을 대원칙으로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 없고, 생산적금융 ISA가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선택적으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조만간 ISA 개편의 보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6.23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6.23 ⓒ 뉴스1 허경 기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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