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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美·中은 주택 취득 가격으로 보유세 부과…장기 거주민 보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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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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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에서는 물가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장기 거주민의 세 부담을 보호하는 장치를 운용 중이다. 또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지면 세율도 함께 오르는 누진세율 방식이 한국에서 적용되는 것과 달리, 집값이 싸든 비싸든 단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해외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제 비교 분석’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재산세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되 연간 상승률은 최대 2%로 제한하고 있다. 1978년 주민투표로 통과된 프로포지션 제13호(Proposition 13)에 따라 결정된 제도다.

중국 상하이시 역시 주택매매 시 취득가액 기준으로 과세한다. 예산정책처는 취득가액 기준 과세 정책에 대해 “장기간 보유한 주택일수록 시장가치 대비 과세가격이 낮아져 재산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며 “시장가치와 과세가격 간의 차이는 해당 부동산이 다시 거래되는 시점에 새로운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재평가된다”고 부연했다.

특정 시점 기준의 과세가액을 재평가 없이 물가상승률 등만을 반영하는 나라도 많다. 프랑스는 1970년 1월 1일 기준 유형별 표준주택의 ㎡당 임대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영국 런던 등 잉글랜드 지역은 199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가액을 평가한다. 캐나다도 2016년 이후 재평가 없이 기존 과세가액을 활용하고 있다.

김영희 디자이너
김영희 디자이너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 구조를 도입한 한국과 달리 해외 주요국은 과세표준 크기와 상관없이 단일한 비율을 적용하는 비례세율을 주로 쓰고 있었다. 영미권 국가인 미국·영국·캐나다는 연동형 세율방식을 운용하면서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유럽 대륙권 국가는 고정형 세율방식의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오래전 집을 구매한 사람에게 현재 가액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면 저소득 장기 보유자의 부담이 커져 결과적으로 주거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캘리포니아 등 해외처럼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해 과도한 상승 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美·中은 주택 취득 가격으로 보유세 부과…장기 거주민 보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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