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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막으려 묶었다” 11살 어린이 숨진 교회 목사 구속

무명의 더쿠 | 14:14 | 조회 수 135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63292

 

충남경찰청 전경. 강정의 기자

 

충남경찰청은 어린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천안의 한 교회 목사 A씨(60대)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B군(11)을 교회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교회 관계자는 지난 5일 오후 8시49분쯤 “B군이 아프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B군을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군은 신고 약 3시간 뒤 숨졌다.

발견 당시 B군은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B군의 신체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군의 신체 일부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상처 등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특히 B군이 교회 내부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내용과 관련해 경찰은 교회 관계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가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박했고 샤워나 식사, 용변을 볼 때는 풀었다가 다시 채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결박 행위 자체가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경위와 기간, 횟수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4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에는 B군의 학업과 관련해 교육 방임이 의심된다는 교육당국의 신고가 접수됐고 2024년에는 외조모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특히 B군이 숨지기 직전인 이달 초에는 학대를 의심한 시민들의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다.

 

당시 신고 대상은 외조모였다. 경찰과 지자체는 B군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던 교회 목사 등 교회 측에 B군을 계속 머물게 하는 한편 외조모를 분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했다.

보호시설 인계 방안도 검토됐지만, B군의 심리적·행동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군을 곧바로 보호시설로 옮기기보다는 외조모에 대한 접근금지 등 분리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경찰은 외조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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