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 아닌데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일부러 가입해서 모두를 아웃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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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대학생에게 총신대학교가 무기정학을 통보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법원은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짚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부장 남양우)는 신학과 학생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무기정학은 무효”라며 낸 2심 소송에서 지난달 16일 1심과 같이 A씨 승소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졸업 3개월 전, 학내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을 받았다. 내·외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특별지도 처분도 받았다.
총신대 징계규정에 따르면 동성애 지지 또는 행위 등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는 징계 대상이다. 총신대는 동성애 지지 모임에 가입한 A씨가 동성애 지지 및 동조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1월 학교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해당 징계규정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무기정학 징계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1심도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총신대는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한 학교 전통을 오랜 기간 이어왔다”며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입학 자격을 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총신대가 속한 종교단체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동성애가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지 여부는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한 것은 총신대의 징계규정인 기독교 신앙 미닥에 반하는 행위가 맞다”고 지적했다.
다만, 무기정학 처분은 너무 과도한 징계라 타당성을 잃어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81353
총신대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설립하였으며, 네덜란드 중심의 화란 개혁신학과 영미 중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신학적전통을 따른다
미쳤나;
저 짓을 해놓고서는 양심의 가책도 안 느낄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