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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페북, 아이들 정신건강 해쳤다”…메타에 8000억원 지급 명령

무명의 더쿠 | 12:36 | 조회 수 1402

 

美 뉴멕시코 법원, 18세 미만 월 90시간 제한 등 명령…메타 “항소할 것”

 
SNS 기업 메타가 8000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혐의를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CNN과 로이터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은 메타에 5억6700만 달러(약 8000억원)를 뉴멕시코주 청소년 정신건강 예방·치료 기금에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메타가 휘말린 손해배상 소송 금액 중 최고액이다.

이번 소송전은 지난 2023년 뉴멕시코주 법무당국이 메타를 고소하며 시작됐다. 당시 메타는 자사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를 추천하고, 성범죄 등에 노출되도록 방치했음에도 이를 사용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美 법원 "SNS, 오염 물질 생산하는 공장과 비슷"
 
이번 판결을 맡은 브라이언 비드샤이트 판사는 메타가 광고와 콘텐츠를 생산하는 공장과 비슷하다고 봤다. 공장에 대기오염으로 생긴 '공공 피해'를 막아야 하는 의무가 있듯, 메타 역시 어린이들의 정신건강 피해와 성적 착취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메타가 지불할 8000억원의 배상금은 SNS로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들의 정신건강을 치료하는 기금으로 사용된다.

법원은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도 제한했다. 법원 조치에 따라 뉴멕시코주의 18세 미만 SNS 사용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한 달에 90시간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알림도 받지 못한다.

실제로 청소년의 SNS 사용량을 추적한 다수의 의학계 연구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우울이나 불안 등의 증상을 겪을 위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소년기에는 뇌가 충동을 조절하고 계획을 담당하는 기능이 발달하는 시기인데, 과도하게 미디어에 노출되면 억제력이나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 타인과의 비교에 따른 그릇된 외모관 형성 등도 SNS 중독의 부작용으로 꼽힌다.
 
 
항소 예고한 메타, 상황 반전시킬 수 있을까
 
선고 당일인 6일(현지시간) 메타 측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온라인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해왔다. 이를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며 "악성 이용자나 유해 콘텐츠를 식별해 제거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온 만큼, 사실을 왜곡한 주장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6/00001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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