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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려 中 회사에 기술 유출' 하이닉스 전 직원, 항소심도 징역 1.6년

무명의 더쿠 | 10:09 | 조회 수 1719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451496?cds=news_media_pc&type=editn

 

영업비밀 사진으로 찍고, 일부 이력서에 담아…재판부 "죄질 무겁다"

중국 회사에 이직하려 영업비밀을 유출한 SK 하이닉스 전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중략)

김 씨는 SK하이닉스 중국 상해사무소에서 일하던 중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뒤 이력서 작성을 위해 영업비밀 자료 170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 자료에는 렌즈로 들어오는 빛을 감지해 전기 영상 신호로 바꾸는 CIS 공정 기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관련 자료를 사진으로 찍었고, 실제 일부를 중국 회사에 낸 이력서에 인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씨가 유출한 CIS 기술을 기술보호법이 규정한 첨단기술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유무죄와 관련 1심과 같이 판단했다.

양형이유를 밝히며 항소심 재판부는 유출된 “영업비밀은 피해 회사가 다년 간 많은 자원을 투자해 얻은 성과”라며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에 전달해 죄질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이어 “침해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면 기업의 기술개발 동기가 없엇지고, 해외 경쟁사가 인재 영입을 빙자해 국내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은 기술력을 탈취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씨가 SK하이닉스에 1000만 원을 공탁하고, 유출한 영업비밀 대부분이 회수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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