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9일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18)군을 구속했다. 인천지법 이동호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30분께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에는 반려견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도 받는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군은 범행 후 경찰에 자진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왜 말다툼을 했느냐’, ‘어머니에게 죄송하지 않으냐’,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왜 자진신고했느냐’는 질문에도 침묵한 채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A군이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는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A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현재 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집에는 A군의 아버지와 동생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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