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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모임 가입한 총신대생…2심도 "무기정학은 과해"

무명의 더쿠 | 08-09 | 조회 수 848
졸업 예정자, 성소수자 모임 가입으로 무기정학
1심 이어 2심도 무효 판단…"무기정학은 과중"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총신대생에게 학교가 무기정학 징계를 내린 것은 무효라는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고법판사 남양우·홍성욱·박재우)는 지난달 16일 신학과 학생 A씨가 총신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4년 졸업 예정이던 A씨는 총신대 내 성소수자 인권모임에 가입해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소속학과 학과장 특별지도 3회, 교내 교육 3회, 외부전문기관 특별 교육 10회 등 특별지도 처분도 함께 받았다.

총신대 징계규정에 따르면 동성애 지지 또는 동성애 행위 등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를 한 학생은 징계 대상이다. 총신대는 A씨가 동성애 지지 모임에 가입하고, 동성애 모임을 지지 및 동조했다고 판단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알려졌다.

A씨는 해당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징계규정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고 그 의미도 불부명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중략


2심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총신대는 "행위의 경중뿐만 아니라 반성 여부를 중요한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삼아 일관된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반성 여부를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는 졸업을 앞둔 상태에서 징계 처분으로 인해 정상적인 졸업이나 취업에 있어 현저한 불이익을 입게 된 반면, A씨가 적극적으로 총신대 똔느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내질서를 훼손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며 "무기정학이 아닌 보다 경한 징계로도 징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https://naver.me/IFE8M4xj

이윤석 기자(lee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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