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과수부)와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의 존치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일 개정 형소법이 공포된 뒤 후속 작업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며 공소청 직제를 정비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검 과학수사부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과학분석과·DNA화학분석과·디지털수사과·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이뤄진 대검 과수부는 필적과 심리, 진술, 유전자정보(DNA), 포렌식 등의 과학 증거를 감정·분석해 수사와 공소유지를 지원한다.
국과수와 중복으로 운영돼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데다 공소청 내 자체 과학수사 기구가 우회적인 직접 수사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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