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구하려다 장윤기 흉기에 찔린 고교생…80일 만에 ‘의상자’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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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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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당시 피해 여고생을 구하려다 중상을 입은 고등학생이 사건 발생 약 80일 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고등학생 A군을 9급 의상자로 인정했다.
A군은 지난 5월 5일 전남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故) 이채원 양의 비명을 듣고 구조에 나섰다가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손과 목 등을 다쳐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광주 광산구는 사건 발생 한 달 뒤인 6월 2일 광주경찰청과 협의해 A군의 구조 행위를 입증할 수사 자료와 의료진 소견서를 확보한 뒤 직권으로 의상자 지정을 신청했다. 사건 발생 약 80일 만인 지난달 24일 최종 의상자로 인정됐다.
의사상자는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말한다. 복지부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A군은 9급 의상자로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의상자 인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현행법상 의료급여와 보상금 등 대부분의 지원은 의사상자로 최종 인정된 이후에 받을 수 있어, 그 전까지는 본인과 가족이 치료비를 먼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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