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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단 상대로 142억원 소송! "선수가 던진 방망이에 뇌손상됐다"

무명의 더쿠 | 07:55 | 조회 수 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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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수 후면석에 앉아있었는데 경기 도중 선수가 던진 배트가 머리를 강타했다. 해당 관중은 구단, 구장,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7일(이하 한국시각) '뉴욕 포스트' 등을 비롯한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 출신의 37세 여성 스테파니 덜룩이 뉴욕 양키스 구단과 양키스타디움, 안전망 제조업체를 상대로 최근 1000만달러(약 142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덜룩은 지난 6월초 뉴욕 양키스타디움을 방문해 포수 후면석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앞에서 네번째 줄로 양키스타디움에서 가장 비싼 좌석 중 하나에 해당한다. 덜룩은 시즌권 보유자였다. 

그런데 5회초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호세 라미레스가 타석에서 배트를 휘두르다가 손에서 빠졌고, 방망이가 안전 그물망을 뚫고 덜룩의 머리를 맞힌 후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수 후면석 앞에는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 그물망이 관중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게 덜룩의 주장이다. 

당시 중계 화면에도 덜룩이 방망이에 머리를 맞은 후 통증을 호소하며 안전 조치를 받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다.

덜룩은 맨해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안전망은 고속으로 날아오는 배트를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서 "그 충격으로 외상성 뇌 손상, 뇌진탕, 심각한 광과민증, 목과 손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어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덜룩은 양키스 구단과 양키스타디움, 안전망 제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양키스 구단은 아직 논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뉴욕 포스트'는 "덜룩의 소송은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야구 규칙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규칙은 일반적으로 파울볼, 배트 또는 기타 유사한 부상에 대해 구단과 구단주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리"라면서 "그 규칙은 그동안 제기된 수많은 다른 부상 소송을 기각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구장 내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에 관중들이 소송을 걸어도 큰 보상을 받지 못했었는데, 덜룩의 소송이 새로운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https://m.sports.naver.com/wbaseball/article/076/000443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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