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포기한다면"[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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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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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문에는 무료 변호사를 세워준다 하고, 다른 문에는 증거와 소송비용을 스스로 마련하라고 한다. 그래 놓고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는 당사자의 자유"라고 말한다. 정부가 '근로자 지위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진 않겠지만, 당장의 돈을 되찾으려는 사람에게 사실상 근로기준법 적용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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