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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날씨에 '그늘막' 없었다면...." 정부, 폭염저감시설 확충, 2015년 처음 등장…올해 전국 그늘막 4만개

무명의 더쿠 | 14:49 | 조회 수 466

2015년 처음 등장…올해 전국 그늘막 4만개
지방정부, 기술 접목한 다양한 그늘막 선보여

 

극심한 무더위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그늘막 등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시설을 확충한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그늘막과 같은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폭염으로부터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화된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올해 여름은 기상 관측 이 시작된 1904년 이후 122년 만의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가용 매체를 총동원해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등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시설을 늘리기 위해 지방정부에 폭염 대책비(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꾸준히 지원해왔다. 그 결과 2019년 최초 전수조사 당시 5662개였던 전국 그늘막은 2026년 현재 3만9514개로 대폭 증가했다.

 

도심지 보행자를 위한 그늘막은 2015년 6월 처음 등장했다. 서울 서초구가 따가운 햇볕 아래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 파라솔 형태의 접이식 그늘막인 '서리풀 원두막'을 설치한 것이 첫 사례이다. 서리풀 원두막은 2023년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로 선발되기도 했다.


도입 초기에는 도로법상 법적 지위와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 국토교통부가 그늘막을 '도로 부속 시설물'로 인정하면서 안전 및 규격 요건이 정립됐다. 이어 행안부가 2019년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을 제정해 설치 기준을 표준화하면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갖춰졌다.

 

그동안 지방정부에서는 지역 특성과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그늘막을 선보였다.

 ▲서울 광진구의 기온·바람 감지 '스마트 그늘막' 및 한파쉼터를 무더위쉼터로 전환 

▲부산 북구의 '물안개 분사장치(쿨링포그) 결합형 그늘막' 

▲충남 천안시의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우카펫 연계형 노란 그늘막' 및 고령자용 '원형의자 겸용 그늘막' 등이 대표적이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8071041139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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