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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유상 차량 옵션, 알고 보니 불법 개조"

무명의 더쿠 | 14:35 | 조회 수 919

[기자]

픽업트럭을 모는 김 모 씨는 최근 방문한 자동차 검사소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뒷좌석 등받이가 출고 상태와 달리 눕힐 수 있게 임의로 변경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각도 조절이 가능한 등받이는 새 차 계약 당시 영업사원 설명에 따라 비용을 내고 추가한 선택사양이었습니다.

[김 모 씨 / 차량 주인 : 딜러가 이런 기능이 있으니 옵션비로 20만 원을 추가하면 각도를 조절해서 뒷좌석도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다고 말해서 처음에 같이 계약하게 됐죠.]

김 씨가 받은 검사 진단서에는 승차 장치 임의 변경은 자동차 관리법으로 규제하는 행위라며 원상복구 하거나 정식으로 승인을 받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후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불합격 판정에 따라 리클라이닝 기능에 사용된 부품을 모두 제거하고, 차를 원래대로 되돌렸지만, 비용은 김 씨가 모두 부담해야 했습니다.

등받이 개조 작업은 차량 출고 후 외부 업체에서 이뤄졌습니다.

김 씨는 영업사원이 불법 개조를 제안할 줄 몰랐다며 제조사에 항의했지만,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김 씨가 차를 산 대리점과의 계약이 해지됐고, 안내한 영업사원도 퇴사했다는 겁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조사 정식 선택 사양이 아닐 경우 이런 피해가 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 인 석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기획처 차장 : 실제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옵션인지를 확인하려면 옵션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좋습니다.]

김 씨 차량 검사 과정에서는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허점도 발견됐습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이뤄진 3차례 정기검사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교통안전공단 검사소가 아닌 대행업체였습니다.

공단은 이번 사례를 검사 대행업체 및 제조사들과 공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v.daum.net/v/2026080709162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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