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유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후 인사권과 감찰권 등을 동원해 감사원을 장악했고, 감사 대상자인 대통령비서실과 소통하며 청탁을 받은 뒤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면서 감사를 무마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2023년 2∼3월께△대통령비서실에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말 것 △대통령비서실 관련자를 문답 조사하지 말 것 △공사 업체 관련자를 대면조사하지 말 것 등의 지시를 내려 대면조사를 막은 것으로 판단했다.
유 위원장의 이런 지시들이 관련 규정은 물론, 본인이 평소 강조하던 감사 방식에 배치되는 불법·부당한 것이었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감사원 실무진들은 관저 이전과 관련, 당시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 합법의 외관을 갖췄을 뿐, 실제로는 자격이 없던 21그램이 공사 전반을 총괄했다는 데 의혹을 갖고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유 위원의 지시로 이를 철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집무실과 관저를 각각 이전했으며, 이후 공사비와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또, 2024년 9월 발표된 감사보고서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의혹이 있는 '21그램'의 무자격 공사 주도 사실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한 혐의도 적용됐다.
유 위원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다투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