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활비' 공개 뒤집혀…대법 "대통령기록관 이관, 공개 불가"
무명의 더쿠
|
12:24 |
조회 수 1315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이던 2022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한 내역과, 같은 해 6월 김 여사와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쓴 비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사생활과 경호상 등의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 끝에 1, 2심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미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실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파면되면서 해당 정보가 그해 6월 무렵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면,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최장 30년까지 비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0501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