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보호와 시장 성장에 미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지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시장의 성장 추세를 고려해 대기업 등에 대한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을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확대했다. 또 대기업이 수출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원료인 쌀이나 밀을 국내산으로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 기존처럼 제한 없이 출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지난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5년간 제한하는 제도다.
박준우 기자(jwrepubli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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