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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회식은 업무의 연장' 강요받은 신입사원 "밤 11시 끝나, 연장 수당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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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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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라며 참석을 사실상 강요한 팀장에게 참석 후 연장근로 수당을 요구했다는 신입사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입사 6개월 차 신입사원 A 씨는 자신은 회식을 좋아하지 않지만, 평소 강압적인 성향의 팀장은 '팀워크'를 강조하며 회식 참석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팀장님은 늘 '회식 자리야말로 진짜 업무의 연장선이다', '술잔 기울이며 하는 이야기가 회의실에서 하는 말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며 "신입인데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매번 억지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주 금요일 갑작스럽게 팀 전체 회식이 잡혔다.

단순한 친목 도모의 술자리가 아니었다. A 씨는 "팀장님은 삼겹살집에서 식사하는 내내 다음 달 KPI 설정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안 등에 대해 훈수를 두셨다"고 했다.

A 씨는 "거의 3시간 동안 술자리인데 사실상 '술 마시는 회의'였다"며 "결국 밤 11시가 다 돼서야 끝났고 녹초가 돼 집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후 A 씨는 문득 팀장이 평소 늘 말해온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라는 말을 떠올렸다. 정말 업무의 연장이라면 개인 시간을 희생한 것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

월요일 출근한 A 씨는 팀장에게 "지난주 금요일 회식 때 업무 논의가 길어지면서 늦게 끝났는데 혹시 이 부분 연장근로 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대체 휴무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팀장은 "지금 농담하냐, 회식 때 내가 비싼 한우까지 샀는데 거기서 수당 이야기를 하냐"며 "요즘 애들은 정말 계산적이다. 이게 다 팀을 위해서, 본인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돈으로 환산하느냐"고 쏘아붙였다.

옆에 있던 직장 선배들도 A 씨를 향해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분위기 파악 좀 해"라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A 씨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강요해서 참석시켰고 실제로 업무 이야기를 3시간 넘게 했는데 그걸 수당으로 청구하는 게 정말 '빌런' 같은 행동이냐"면서 "회사 규정상 공식적인 회식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가 이뤄졌다면 이야기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1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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