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예천군연합회장은 "농촌에는 법적으로 지주가 아니더라도 문중 소유 농지에서 경작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영농이 이뤄지고 있다"며 "농촌 현실을 고려한 경우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60806184021438
양근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예천군연합회장은 "농촌에는 법적으로 지주가 아니더라도 문중 소유 농지에서 경작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영농이 이뤄지고 있다"며 "농촌 현실을 고려한 경우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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