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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무현 조롱’은 혐오일까…방미심위, 논쟁 끝 의결 보류

무명의 더쿠 | 18:40 | 조회 수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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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비하하는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이 6일 처음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심의 대상에 올랐지만 논란 끝에 의결이 보류됐다. 심의위원들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이를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규율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지난달 7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지역,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혐오·차별·증오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방미심위는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게시물의 개정법 적용을 검토했으나 논란 끝에 의결을 보류했다. 해당 게시물이 혐오·차별 정보인지 더 따져 봐야 한다는 이유다.

심의에 오른 11건의 안건은 노 전 대통령 얼굴을 나체와 합성하거나 변기에 내려보내는 등 조롱·폄하가 담긴 게시물이다. 노래가사에 “운지” “부엉이바위” 등을 넣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희화화하거나 권양숙 전 여사를 성희롱하는 게시물도 포함됐다. 이런 게시물만 올리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이 별도로 있었다. 앞서 지난 5월 극우로 추정되는 청년들은 해당 계정을 연락 창구로 삼아 봉하마을에 난입하기도 했다. 노무현재단 쪽은 이런 게시물이 ‘불법 정보’라며 최근 심의를 신청했다.

조롱 게시물의 해악이 크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 “이런 표현이 사회적으로 존속되어서는 안 된다”(김준현 위원), “상식적, 윤리·도덕적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문제”(구종상 위원)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다만 이를 개정법으로 규율하는 데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준현 위원과 최선영 위원은 ‘자살자 폄하로 봐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조롱 게시글 상당수가 자살 집단을 조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반면 김민정 위원은 남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전직 대통령을 (법 적용 대상인) ‘사회적 신분’에 포함시킬 경우 “혐오 표현의 보호 대상을 정치적·공적 지위까지 확장하게 돼 사회적 신분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위원들은 개정법이 아니더라도 게시물의 해악을 규율할 다른 규정을 찾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존 심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필요하다면 개정도 하자는 취지다. 방미심위는 최근 ‘제도개선 연구반’을 꾸려 기존 규정을 개정법에 맞게 손질하는 중이다. 위원들은 조만간 연구반 논의 결과를 청취한 뒤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1746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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