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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 상담 중 아이 혼자 다쳤어도…대법원 "원장 과실"

무명의 더쿠 | 08-06 | 조회 수 2652


사건은 2023년 5월 A씨가 운영하던 충남 어린이집에 B군의 어머니가 한 살배기 B군을 데리고 방문해 입소를 위한 상담을 받던 중 발생했습니다.

당시 원장은 B군 어머니에게 "어린이집은 안전하고 밖에 선생님들도 있으니 아이가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두셔라"고 말한 뒤 B군을 원장실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후 어린이집 내부를 홀로 탐색하며 돌아다니던 B군은 문이 잠기지 않은 조리실에 들어가 바닥에 놓여있던 뜨거운 육개장이 담겨있는 냄비 부근에서 넘어졌고, 몸 전체가 냄비에 빠져 화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2심은 어린이집 입소 절차를 마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까지 보육교사를 미리 지정·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고 당시 피해 아동이 입소한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피고인이 입소를 위해 방문한 피해 아동을 보호자에게서 인계받아 적어도 어린이집의 보육영역 안에서 보호 의무를 적극적·실질적으로 인수했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피해 아동은 어린이집의 보호 대상이 됐다고 봐야 한다" 판단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신혜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0484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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