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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형소법 안 읽어봐서" 발언 논란에…靑 "당연히 숙지"

무명의 더쿠 | 16:07 | 조회 수 1277

성기홍 "합수본 검사 관여 묻는 과정서 나온 말"
"행안·법무장관 해석 달라 챙겨보는 차원"
"문제 생기면 신속·과감하게 바꾸는 게 원칙"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개정된 형사소송법(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발언 논란에 대해 "개정 형사소송법의 전반적인 취지와 핵심 내용을 당연히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성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업무보고 논의 과정의 맥락을 보면 좋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70여년 만에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았느냐"며 "앞으로 남은 것은 개정법에 따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이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수사 체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인지가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의 질문은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검사가 어떤 수위와 수준, 내용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고 관여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의 해석이 조금 다른 점도 있지 않았느냐"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과 이해의 결여를 챙겨 나가는 차원에서 두 장관에게 질문한 것"이라며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씀은 취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검경 합동수사본부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성 수석은 "핵심은 새로운 법 체계에서 형성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검찰이나 경찰이 준비하라는 것"이라며 "이후 과정에서 국민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18005

 

안 읽어 봤는데 인지는 한다는게 무슨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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