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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료사고로 60대 여성 사망 책임"...학교법인 8600만원 배상하나

무명의 더쿠 | 08-06 | 조회 수 1469
복부 종양 제거 수술 중 주요 혈관이 손상돼 환자가 숨진 한 병원의 의료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병원 측이 유족에게 약 86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병원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이성진 판사)는 지난 4월 29일 사망한 A씨(향년 63세)의 유족이 B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법인이 유족에게 8619만702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간헐적인 소화불량과 구토 증상으로 검사를 받던 중 소장 위쪽에서 7~8㎝ 크기의 종양이 발견돼 B법인이 운영하는 부산 한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같은 해 8월 종양 제거 수술을 시작했지만, 종양이 예상보다 크고 상장간막 혈관 기시부(소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혈관이 시작되는 부위)에 위치한 데다 주변 장기에 심하게 유착된 사실을 확인하고 복강경 수술을 개복수술로 전환했다.


의료진은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소장으로 이어지는 주요 혈관인 상장간막정맥과 하장간막정맥을 손상했다. 결국 당초 계획했던 소장 일부 절제 대신 소장 전체와 오른쪽 대장 일부를 절제했고, 남은 소화기관이 이어지도록 십이지장과 대장을 직접 연결하는 문합술도 시행했다.


A씨는 수술 후 복부 통증과 팽만, 발열 증상이 이어져 지역 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검사 결과 연결 부위에서 내용물이 새는 것으로 의심돼 재수술을 시도했지만 장기 유착이 심해 수술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단장증후군(소장 절제로 영양분 흡수가 어려워지는 질환)과 복강 내 농양(고름)으로 같은 해 11월 숨졌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주요 혈관을 손상한 행위를 의료상 과실로 인정했다. 종양이 주요 혈관이 시작되는 부위에 위치한 만큼 의료진에게는 혈관을 보존하면서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더 세심한 주의의무가 요구됐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또 혈관 손상으로 당초 계획했던 소장 일부 절제가 아닌 소장 전체 절제가 불가피해졌고, 이로 인해 발생한 단장증후군이 결국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수술 중 혈관 손상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 중요 혈관이 절단되는 것을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이 망인의 혈관 절단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행위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혈관 손상으로 소장 전체를 절제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도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의료진이 수술 동의서를 통해 혈관과 문합, 누출 등에 대해서는 설명했지만 소장 전절제에 따른 사망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집도의가 유족에게 "더 큰 수술이 될 거라고 설명을 못 드린 건 제가 부족했다"는 취지로 말한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문합부 누출(수술 후 장을 이어 붙인 부위에서 내용물이 새는 증상)의 경우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만큼 이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진이 항생제 투여와 배액관 삽입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해 수술 후 경과 관찰상 과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종양 위치와 주변 장기에 침범한 정도 등을 고려하면 수술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종양 특성상 일부만 절제하기 어려웠던 점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5821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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