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외버스 ‘뱀 출몰’ 소동도 이들 탓…야생동물 200마리 밀수·판매한 일당 덜미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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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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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이승학)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전문 밀수·유통 조직의 총책 ㄱ씨를 관세법 및 야생생물법 위반,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ㄱ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4회에 걸쳐 외래 생물 종 200마리를 밀수입하고, 국제멸종위기종 54마리를 양도(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와 공모한 밀수책 4명도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사이테스)은 야생생물의 남획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 멸종 위험 정도에 따라 1∼3급으로 국제멸종위기종을 분류해 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초등학교 근처 아파트, 고시원, 빌라 등 주택가에서 밀수해 온 동물을 사육하는 한편, 파충류 전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판매했다고 한다. 커뮤니티 게시물에 ‘피규어’, ‘인형’ 등 동물을 가리키는 은어를 사용해 광고하고, 거래가 성사되면 고속버스·택배 등으로 전국 각지에 ‘포장 배송’하는 식이었다. 비싼 종의 경우 수 천만원 가격에 거래됐다. 이동 과정에서 동물 모습이 드러나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여주 소양천 샴악어 △양주 아파트 뱀 △대구 시외버스 화물칸 대형 뱀 등의 출몰 사건도 이들의 밀수가 배경에 있었음이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ㄱ씨를 보완수사를 통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밀수책 중 한명인 ㄴ씨가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붙잡힌 뒤 ‘단독 범행’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ㄱ씨의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ㄱ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야생생물 밀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송치 된 바 있다. ㄱ씨는 공범들에게 평소 자신을 ‘스승’, ‘보스’로 부르게 하며 철저한 상하관계를 구축했다고 한다. 공범에게 동물 폐사의 책임을 묻거나 수사 무마 대가 등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17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