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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초임 월 300만 원 시대"…일 잘하면 6급→5급 초고속 승진 길 열린다

무명의 더쿠 | 15:01 | 조회 수 1620


인사처, 2026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지역 15년 거주자엔 가산점 3%, AI 전문가 공무원 1,200명 양성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내년부터 9급 공무원 초임 보수가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오른다. 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은 '5급 조기승진제'를 통해 빠르게 사무관으로 올라설 수 있고, 지역에 15년 이상 산 사람이 지역 근무 공무원에 지원하면 3%의 가산점을 받는다. '낮은 보수, 느린 승진'으로 대표되던 공직사회의 문법이 바뀌는 것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을 위한 혁신, 실력과 책임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목표로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 ▲실력 있는 공직사회 ▲책임 있는 공직사회의 세 축으로 구성됐다.

9급 월급 300만 원…"청년이 다시 찾는 공직" 만든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이다. 인사처는 내년도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신규 7·9급 공무원에게는 기본교육 강화와 멘토링 등 온보딩 프로그램을 제공해 공직 적응을 돕는다. 실무급 공무원이 국제기구에 고용 휴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새로 열어, 젊은 공무원이 국제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넓힌다.

공직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경력 채용에서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 업무경력까지 인정하고, 학위취득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시험 준비에만 매달리지 않고 현장에서 실무 역량을 쌓은 청년에게도 공직의 문을 열겠다는 취지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7월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부처 기조실장 대상 적극행정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고향에 오래 살면 가산점 3%…지역 청년에 더 넓은 기회

지역 인재를 위한 우대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하는 공무원 채용에서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산점 3%를 부여하는 '지역가산점' 신설이 추진된다. 9급 공채 지역 구분모집 규모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7급·9급 추천 요건도 완화돼 더 많은 지역 청년이 공직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6급에서 5급으로 '초고속 승진'…연공서열 깨는 성장 사다리

공직 내부의 승진 경로에도 큰 변화가 예고됐다. 우수한 6급 공무원이 실적과 역량 검증을 거쳐 5급으로 빠르게 승진하는 '5급 조기승진제'가 운영되고, 우수한 7급 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는 '6급 공모직위제'도 신설된다. 연차가 아니라 성과와 능력이 승진을 결정하는 구조로, 일 잘하는 실무직 공무원에게 빠른 성장 사다리를 놓아주겠다는 것이다.


전문성 강화도 핵심 과제다. 인사처는 인공지능(AI), 특허기술심사, 산업안전 감독·수사 등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부전문관 제도를 도입해 6급부터 전문관, 수석전문관으로 이어지는 전문성 성장 경로를 만들고, 특히 범정부 협업이 필요한 AI 분야는 전문가 공무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민간 인재 영입도 확대한다. 개방형 직위를 2030년까지 5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연봉 자율책정 특례를 통해 각 부처가 민간 수준의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 공무원에 'AI 학습비 계좌'…인사처는 'A-CUBE'로 직접 실험

공직사회 전반의 AI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공무원이 AI 구독료나 교육 수강료 등 직무 관련 학습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학습비 계좌'가 도입되고, 전 공무원 대상 AI 교육과 문제해결형 AI 전환 공동연수도 운영된다.

인사처 스스로도 AI 활용의 시험대에 오른다. AI로 일하는 과정의 문제를 분석·해결하는 '에이큐브(A-CUBE) 프로젝트'를 추진해, 올해는 증빙자료 정리와 회의록 초안 작성 등 중앙징계위원회 업무 효율화에 먼저 적용하고 점차 적합 업무를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적극행정은 보호하고, 고위직 책임은 무겁게

책임성 강화 방안도 함께 담겼다. 적극적으로 일하다 문제가 생긴 공무원을 위해 적극행정 보호관과 내·외부 자문 변호사로 구성된 지원단을 꾸려 법률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맞춤형으로 보호한다.

반면 고위공무원에 대한 잣대는 엄격해진다.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은 고위공무원을 직권으로 강임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고, 직무 가치를 보수에 반영하는 직무급의 지급 대상 확대도 추진된다. 재산 투명성도 높아져 공직자의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심사가 강화되고, 재산공개대상자는 단일 종목 상장지수펀드(ETF)의 종목명과 수량까지 공개해야 한다. 소극행정과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는 강화되며, 마약류 취급 공무원에 대한 마약 검사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순직 공무원 기리는 법정기념일 추진…마음건강센터 16개로 확대

일하다 다치거나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예우도 두터워진다.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대상을 직무 성격에 따라 확대하고, 공상 공무원 전담 코디네이터를 통해 치료 이후 재활과 직무 복귀까지 지원한다. 특히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법정기념일(가칭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된다.

재해 예방과 마음건강 지원도 강화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현재 11개에서 2029년까지 권역별 1개 이상, 총 16개로 늘어나고, 경찰·소방 등 정신건강 고위험 직군을 위한 범정부 자살 예방대책도 수립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의 변화는 결국 공직사회가 얼마나 실력 있게 일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며, 헌신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가에 달려 있다"며 "인사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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