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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멜라토닌 식품, 처방량의 최대 6배…과다 섭취 주의"

무명의 더쿠 | 13:32 | 조회 수 1645
식물성 멜라토닌 강조한 식품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식물성 멜라토닌 강조한 식품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수면 유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중 상당수가 의약품 처방 용량을 훌쩍 뛰어넘어 과다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일반식품 30개를 조사한 결과, 90%인 27개 제품의 1일 섭취 기준 멜라토닌 함량이 일반적인 처방 용량(2mg)을 초과했습니다.

특정 제품은 처방 용량의 6배에 달하는 12mg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에 함유된 멜라토닌은 전문의약품과 화학적 구조가 동일하지만, 일반식품으로서 섭취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제품들이 '식물성'을 강조하고 있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으로 오인해 전문가의 상담 없이 과다 섭취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실제 멜라토닌 함량이 표시량에 미달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동화약품의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배러레스트'와 피지스랩의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트루멜라 2mg' 등 2개 제품은 실제 함량이 표시량의 각각 33%, 50% 수준에 불과해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멜라토닌 부당광고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멜라토닌 부당광고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온라인 광고 100건을 점검한 결과에서는 절반이 넘는 58건이 부당광고로 적발됐습니다.

일반식품임에도 '수면보조제'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식약처 인증'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발된 광고는 현재 모두 수정 또는 삭제 조치됐습니다.


(후략)

오주현 viva5@yna.co.kr

http://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805163221a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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