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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위 줄어 폭식 불가능”...장나라·차주영·장영란·서정희까지 ‘연예인 뷰티·건강 제품' 허위 광고 무더기 적발

무명의 더쿠 | 13:02 | 조회 수 2661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거짓 광고를 한 건강·미용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가수 출신 배우 장나라(45)·유진(45)씨와 방송인 장영란(47)·서정희(66)씨가 제조하거나 광고한 유명 건강·미용 제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제품’ 판정을 내린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네 제품 판매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내용을 검토해 영업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게 된다. 앞서 식약처는 가수 소유(34)씨와 개그맨 홍현희(44)씨가 전속 모델인 다이어트제와 종아리 마사지기도 ‘거짓 광고 제품’으로 분류해 제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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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식약처는 최근 얼굴 마사지기 브랜드인 듀얼소닉의 최고가(229만원) 제품인 ‘옵티멈’에 대해 허위 광고 제품 판정을 내렸다. 듀얼소닉은 국내 1·2위를 다투는 얼굴 마사지기 업체로 배우 유진씨가 전속 모델로 활동 중이다. 


이 업체는 온라인 광고 화면에 유진씨 사진과 함께 ‘은은하게 리프팅’이란 말 등을 넣었다. 리프팅은 얼굴 형태를 교정하는 의료 시술이기 때문에 의료 기기가 아닌 일반 공산품인 이 제품은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다. 또 이 제품은 광고 화면에 정부 의료 기기 인증 마크(GMP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듀얼소닉 측은 “문제 되는 부분을 즉각 삭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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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나라씨가 모델인 ‘풀쎄라 PRO’도 유명한 얼굴 마사지기다. 개당 40만~100만원 선인 이 제품 역시 일반 공산품이면서 ‘안면 피부 리프팅 효과가 입증됐다’고 허위 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정부 심사가 까다로운 의료 기기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는 뜻이다. 업체 측은 “광고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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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란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만든 다이어트제 ‘영라뉴’의 경우, 이 제품을 먹으면 ‘위가 작아져 폭식이 불가능하다’고 광고하다가 걸렸다. 위가 작아지는 건 고도의 의료 행위인 수술의 영역인데 단순 건강기능식품인 이 제품이 그런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는 얘기다. 이 제품은 쿠팡 구매 리뷰 수만 2600개에 달한다. 업체 측은 기자의 해명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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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씨가 모델인 ‘올리브 올라이브 올리브오일’은 ‘저속 노화를 돕는다’고 광고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일반 식용유인 이 제품을 노화 속도를 늦추는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9164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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