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사 품평하는 학원까지 등장하자... 칼 빼든 서울시교육청


일부 학원이 학교 교사의 실명을 거론한 '교사 품평'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고, 학교 시험문제까지 공개한 사실이 드러나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관련 부서에 지도 점검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6일, <오마이뉴스>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일 이 교육청 소속 11개 교육지원청의 학원 관련 담당 부서에 보낸 내부 공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이 공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시험문제 및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온라인 플랫폼에서 특정인에 대한 발언과 관련하여 학원 등 운영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한다"라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내용을 적극 안내(홈페이지 게시, 학원 소통 채널, 학원장 연수, 지도·점검 시)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적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안내한 금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학교 시험문제를 무단으로 공유·재배포하는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학교생활기록 관련 자료를 취득하여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음.
-최근 학원 강사가 교원 실명 등을 언급한 동영상을 공개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례가 있으므로,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7월 8일 자 기사 "'수행 미리 알려줌', '수면제'... 이젠 학원이 고교 교사 실명 품평회를?"(https://omn.kr/2j00m)에서 "서울 송파, 강동, 위례 등지에서 사업하는 한 내신·입시 학원이 특정 고교 교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수면제'라고 밝히는 등 교사 품평회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명예훼손'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학원은 주변 학교의 기출문제와 기출문제 해설 영상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올려놓기도 했다.
이 보도 뒤 해당 학원은 관련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모두 내리고, 공개 사과문을 올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2472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