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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식] ‘차가원과 결별’ 더보이즈, 9인조로 신생 레이블行…뉴만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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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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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엔 황혜진 기자] 그룹 더보이즈가 9인조로서 신생 레이블에 둥지를 튼다. 

더보이즈 멤버 상연, 제이콥, 영훈, 현재, 주연, 케빈, 큐, 선우, 에릭은 8월 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9명이 함께 더보이즈 그룹 활동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한 그룹 단체 활동 계약을 마무리했다. 현재 신생 레이블 체제로 활동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더보이즈 기존 소속사였던 원헌드레드를 떠나지 않은 멤버 뉴는 당분간 더보이즈 활동에 함께하지 않을 전망이다.

9인조 더보이즈 측은 "멤버들은 개인 활동을 구체화하기에 앞서, 오랜 기다림과 걱정을 안고 있었을 팬(더비)들을 위한 결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깊은 고심을 거듭했다. 팬들과 함께 쌓아온 시간과 신뢰를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에 그룹의 미래와 안정적인 팀 활동에 대한 방향을 먼저 명확히 정리한 후 개별 활동 준비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각 멤버의 개인 활동은 각자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회사와 별도 계약을 진행하여 펼쳐나가되, 그룹 활동은 전폭적인 협력을 통해 흔들림 없이 병행할 예정이다. 각자의 개별 활동을 존중하면서도 더보이즈라는 팀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멤버들은 “9명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는 마음에는 처음부터 변함이 없었다. 무엇보다 더보이즈의 단체 활동을 기다리고 걱정해온 팬들에게 먼저 뜻을 전하고 싶었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팬들과 함께 쌓아온 소중한 시간을 더보이즈로서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신 더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할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향후 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은 추후 순차 공개된다.




더보이즈 멤버들은 차가원이 이끄는 원헌드레드에 몸 담았지만 최근 전속계약 분쟁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재판부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더보이즈 측은 "법원은 금일 아티스트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아티스트는 원헌드레드레이블과의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돼 그 효력이 종료됐음을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받았다"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더보이즈 측은 "법원은 소속사가 정산금 지급의무를 위반하고, 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매니지먼트 지원 및 아티스트 보호의무 등 전속계약상 핵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해 소속사의 귀책으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소속사는 언론과 가처분 사건 절차에서 계약금이 선급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법원은 이를 명시적으로 배척했다. 법원은 전속계약상 계약금의 지급과 수익 발생에 따른 정산금의 분배가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돼 있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으로 아티스트에게 새로이 지급돼야 할 정산금을 갈음할 수 있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계약금은 전속계약 체결 당시 이미 상당한 인기와 인지도를 확보한 아티스트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아티스트들에게 별도로 지급한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정산금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원헌드레드레이블 측은 "가처분 인용은 최종 판단이 아니다. 계약 해지 확정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법적 왜곡이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임시적, 응급적 처분에 불과하다"며 "당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절차는 일정이 급박하게 진행돼 당사가 제출한 핵심 소명자료와 반박 논거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당사는 조속히 이의신청을 제기해 실질적이고 충분한 심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가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8월 4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가원은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 활용 사업을 제안해 거액의 선급금을 받은 뒤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와 지인과의 주택 전세 계약 과정에서 보증금 54억 원을 받은 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차가원은 의혹들을 부인하며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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