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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태어나면 3560만원… ‘아동기본소득’ 추진

무명의 더쿠 | 08:34 | 조회 수 31282

이재명표 아동 정책 브랜드화 구상
목돈 줄지 분할 지급할지는 검토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분산된 출산·양육 급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부모가 제도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대표 아동복지 정책으로 브랜드화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최종안은 이르면 정부가 이달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3개 아동 보편급여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급여 통합의 필요성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 통합 급여에는 현 정부의 색깔을 담은 별도 명칭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급여를 통합하면 명칭도 새롭게 바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청년기본소득처럼 아동 대상 보편급여라는 성격을 살려 가칭 ‘아동기본소득’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개편해 대표 복지정책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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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시에는 현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한다. 아동수당은 올해 기준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며 수도권 기준 월 10만원이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시 첫째 아이에게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에게 300만원을 바우처로 한 차례 주는 제도다.

정부는 서로 다른 지급 형태를 현금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급여가 합쳐지면 지급 형태도 현금으로 맞춰야 해 첫만남이용권이 바우처에서 현금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금으로 전환되면 사용처에 제한이 사라져 출산 가정의 선택권이 더 넓어진다.


이번 통합 논의와 별도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는 이미 법으로 확정됐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 대상은 올해 만 9세 미만에서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현재 단가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수도권에서 올해 태어난 첫째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면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 3개의 총액은 3560만원이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월 10만원×156개월)을 합산한 금액이다.

현행 지급액과 지급 시기를 그대로 둔 채 급여를 하나로 묶는다면 출생 직후 200만~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주고 0세에는 월 110만원, 1세에는 월 60만원, 이후 만 13세 전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된다.


첫만남이용권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한다. 통합하려면 관련 법률과 예산 체계도 함께 손봐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통합 여부와 지급 구조를 검토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당국은 통합이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획처 관계자는 “통합 논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월별 지급과 목돈 지급 모두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어떤 방식이 될 거라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6796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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