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사전청약자 1만명 '유탄'
대출 규제 기조 속 청년·신혼부부 계약 포기 위기
조정훈 "정부 정책 신뢰한 서민 보호해야"

집값 안정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서민과 신혼부부 등 공공주택 사전청약자들이 본청약·계약 무산 위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양창릉S3, 마곡17단지, 고덕강일3단지 등 공공주택 사전청약자·예비입주자 약 1만여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청약 당시와 달라진 대출 조건을 통보받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수익공유형(나눔형), 임대 후 분양(선택형) 등 이른바 '뉴홈' 공공 아파트 분양 시 최대 40년 만기 연 1.9~3%의 금리로 최대 5억원을 대출해준다고 발표했다. 담보인정비율(LTV)은 80%로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하지 않는 조건이었다.
LH는 그러나 지난 6월 고양창릉S3 단지에서 약속했던 모기지 상품 대신 일반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을 제시했고, 청약 당첨자들이 집단 반발했다. 디딤돌대출은 기본 대출 한도가 2억원이며 생애최초·신혼·다자녀 조건을 충족해도 최대 3억2000만원에 불과하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5억원 대출한도와 LTV 80%, DSR 미적용 등 대책을 내놨지만, 대출 기간과 금리 등에 대해선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주택에 대한 정책대출이 돌연 축소된 것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조 의원은 분석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대책으로 정책대출 연간 공급을 25% 감축하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했으며, 지난 4월에도 정책대출 비중을 전체 가계대출의 약 30%에서 2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며 "이런 정책 기조 때문에 국토부가 당초 홍보한 전용 모기지를 내놓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짓는 마곡17단지, 고덕강일3단지에서도 같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SH공사도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한 이들 단지 사전청약 때 LH의 공공주택 모기지와 같은 조건의 대출을 약속했다. 이들 역시 진통 끝에 대출한도와 LTV·DSR규제를 완화 받았지만,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이 불가능해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방공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다. 구리갈매역세권A4, 화성동탄2 C14 등 임대후 분양 단지도 향후 대출 조건에 대한 보장 없이 본청약이 이뤄졌다.
국토부와 LH 등은 "사전에 시장 상황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출 한도나 월 대출 상환액 규모는 '변동 가능한 세부 조건'이 아닌 청약 여부를 좌우하는 본질적 조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주를 앞둔 민간 아파트 수분양자들도 정부의 대출총량 규제로 대출이 막혀 잔금을 못 낼 위기에 몰렸다.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단지의 한 예비 입주자가 지난달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려움을 호소한 덕분에 이 단지는 구제받았지만, 상황이 비슷한 다른 지역 예비 입주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금융 당국은 뒤늦게 올해 입주를 앞둔 약 7만가구의 잔금대출을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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