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 신청이 이틀 뒤 마감됩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의 절차가 서로 달라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정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청년층 자산형성 상품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를 통과한 대상자는 오는 금요일(7일)까지 계좌 개설을 마쳐야 합니다.
대상자는 크게 신규 가입자와 기존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가입자로 나뉘는데, 가입 절차가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규 가입자는 금요일까지 미래적금 계좌를 만든 후 1000원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미래적금의 월 납입 한도는 최소 1000원~최대 50만 원인데, 이 범위 안에서 입금을 해야 계좌가 개시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던 '갈아타기' 대상자들은 금요일까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만들고 '특별중도해지'를 해야 합니다.
도약계좌에 입금했던 금액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게 아니라,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 적금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좌가 개설됐다면 입금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다만 중도해지 전 본인 은행 계좌 리스트에 청년미래적금 계좌가 개설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미래적금계좌가 없는데 도약계좌를 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잃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해지 방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525829?sid=101
잊지말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