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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승기, 105억 전세 내일 계약 만료…"불이행 시 강력 법적 대응"

무명의 더쿠 | 17:13 | 조회 수 3821
▲ 이승기, 차가원. ⓒ곽혜미기자, 제공| 원헌드레드 레이블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가수 이승기가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로부터 105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계약 만료일에 맞춰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승기 측은 스포티비뉴스에 "집주인인 차가원 대표와 차 대표의 남편으로부터 계약기간에 맞춰 돈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만약 이번에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필요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최대한 강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기는 2024년 차 대표 부부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빌라를 전세금 105억 원에 계약했으며, 6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후 양측은 전세 계약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승기 측은 차 대표가 시세보다 3배 이상 높은 105억 원의 전세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차 대표 측은 이승기가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전속계약금을 대물로 받는 대신 전세 계약을 요구했다며 맞서왔다. 또한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 전세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다.

이 가운데 차 대표는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은 뒤 실제 사업은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규모를 약 300억 원으로 보고 수사 중이며, 차 대표 측은 적대적 M&A 과정에서 불거진 분쟁일 뿐 사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 대표의 구속으로 계약 만료를 앞둔 이승기의 전세보증금 반환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특히 105억 원의 보증금 가운데 약 73억 원이 대출금으로 알려진 만큼, 반환이 지연될 경우 대출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여기에 이승기는 서울 중구 장충동에 신축한 건물 역시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출입이 제한된 상태다. 해당 건물에는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으며, 유치권을 행사 중인 피아크건설은 차 대표의 남편이 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다. 피아크건설은 공사대금 잔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승기 측은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477/000062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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