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아니야?” 절대 눈에 넣지 말라는 이유…“큰일 납니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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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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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2021년 1월~2026년 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타제품군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안구에 넣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21건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세럼 등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착각한 사례는 이 중 4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지난 2월에도 피부 보습 기능이 있는 세럼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점안하면서 안구 손상을 입은 피해가 접수됐다.해당 제품들은 판매 페이지와 포장재 등에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 ‘눈에 사용하지 마시오’ 등의 주의 문구를 표시하고 있지만, 1회 사용량 단위의 개별 용기에서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세럼, 앰플 등의 화장품에는 성분을 잘 섞이게 하는 계면활성제와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보존제 등이 있다.
이러한 성분이 안구에 닿으면 각막에 자극을 유발해 화끈거림과 이물감, 독성 결막염은 물론 눈을 보호하는 가장 바깥층인 ‘각막 상피’의 손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용을 예방하기 위해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4개 업체에 대해 용기와 포장을 변경하는 등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만약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며 “세척 후에도 이물감이나 통증 등 이상 증상이 지속하면 신속히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형태를 모방해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용기나 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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