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는 피해자 인스타)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하면

CCTV를 확인한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뒤에서 후두부 가격한 후 CCTV 사각지대에서 강간미수한 사건

1심에서는
'경찰'은 겨우 '중상해죄'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미수죄'로 변경, 적용하였고 기소 +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 명령까지 청구

2심에서는 '강간살인미수'로 주위적으로 추가하여 기소함
이렇게 되기까지

검찰이 총장의 지시를 통해 121곳의 의류 표본 추가 채취하여 dna 감정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었음
.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검찰총장에게 감사편지까지 보냄
('여성 피해자를 위해 검찰이 일한 적 없다'는 검찰개혁 극렬지지자의 주장과는 달리 대놓고 '검찰의 추가 조사'에 의하여 혐의가 더 밝혀져서 가해자에게 '강간살해미수죄'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었던 케이스
(초동 경찰에서는 꼴랑 '중상해죄'로 송치한 범죄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