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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내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 부르고 영아 때려 살해한 친부, 중형

무명의 더쿠 | 13:26 | 조회 수 2273
아내와 불화·음주 제지 불만에 범행…1심 징역 10년
영아 머리 골절·출혈 등으로 사망…친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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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김해에서 30대 남성이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0대)에게 지난 6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쯤 김해시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있는 A 군의 머리를 양 손바닥으로 4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 문제와 경제적 갈등을 이유로 다툰 아내 B 씨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김 씨의 범행 이튿날 집으로 돌아온 B 씨가 A 군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 군은 머리뼈 골절 및 출혈 등으로 끝내 숨졌다.

김 씨는 혼자 A 군을 돌보고 있던 것에 대한 불만, 음주에 대한 B 씨의 반대 등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09833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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