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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소상공인 “행정소송 제기”

무명의 더쿠 | 12:08 | 조회 수 22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79853?sid=101

 

고용노동부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의제기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이다.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노동부는 지난 7월 16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폭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방안이 무산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수 부진과 경영난 속에서 3.7% 인상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제기된 이의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노동부의 이의제기 불수용 결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최저임금 고시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소공연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경영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고시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노사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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