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노동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경력 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과 내년 예산안 반영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청년이 처우나 업무 환경 등의 문제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소득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청년이 자신에게 더 적합한 일자리를 찾거나 경력을 재설계하기 위해 이직하는 경우 생애 한 번에 한해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지급 수준으로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고용보험 재정 부담을 고려해 현행 구직급여의 최대 지급 기간인 270일보다는 짧게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인 근속 기간과 이직 사유, 지급 기간 등 세부 요건은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정보 비대칭 등으로 이직할 수밖에 없는 청년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했다”며 “생애 한 차례만 지급하는 제도인 만큼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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