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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강남 '술렁'...'덜 똘똘한 한 채' 수요 증가할 듯

무명의 더쿠 | 11:05 | 조회 수 1447

네, 다주택자와 비거주, 초고가 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세제개편이 발표되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을 팔지, 직접 들어가서 살지를 놓고 집주인들의 고민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세제개편안 이후 급매를 문의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이라 소득이 없어 보유세 부담이 커졌는데, 양도소득세 부담도 늘어 파는 것도 여의치 않다며 막막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셈법이 복잡해진 강남권 고령자들은 평생 살아온 주택에서 나가라는 것이라며 분노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현금 흐름이 좋은 강남 집주인들의 '버티기' 흐름도 감지됩니다.

강남권은 당장 매도에 나서지는 않으나 실거주 전환을 고민하는 비거주 1주택자가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한강벨트는 시가 20∼30억 대 아파트가 많아 이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앵커]
이번 세제개편은 다주택과 함께 강남의 '똘똘한 한 채'까지 압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네, 시장에선 종합부동산세 규제 대상이 기존 다주택자 중심에서 초고가 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초고가 주택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시가 45억 원부터는 내년에 종부세 과세표준 세율이 1.5%로 올해보다 0.2% 포인트 오르고, 내후년인 2028년엔 2.0%로 0.7% 포인트 인상됩니다.

그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세율 인상 폭이 더 뛰며 세 부담이 급증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서울 강남 초고가 아파트의 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가 40억 원 초과 서울 아파트는 6만8천여 채로 78%가 강남구와 서초구에 분포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앵커]
시가 32억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만큼, 절세를 위해 '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네, 시가 32억 이하 주택은 내년과 내후년에도 기존과 동일한 종부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한강벨트와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과세표준 6억 원, 시가 32억 이하 아파트,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에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양도세 장특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도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퇴로'도 마련한 만큼, 시가 40억 원대 이상 고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들의 매도 가능성도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비거주 주택자들이 보유세와 양도세 절세를 위해 본인 소유 주택에 실거주할 유인이 커지면서 세입자들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연쇄 이동하게 돼 전월세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38876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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