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세금 추징’ 유연석, 조세심판 청구 기각에 “세법 해석 차이”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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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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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5일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본 사안은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당사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절차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은 유연석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유연석이 법인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연석은 불복,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납세자가 과세당국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절차다. 이후 유연석은 소명 절차를 통해 70억 원 추징액을 30억 원대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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